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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제도란?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대상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 사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므로, 이 시기에는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개요와 지원대상, 할인금액,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대상이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해당)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해당되며 역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의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가 해당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출산가구
- 출산 가구의 경우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세 소상공인
- 2024년부터는 영세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2. 지원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단위: 천호)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구분 | 할인대상 | 도입일 | 호수 | 할인 |
장애인
|
주택용
|
‘04.3.1
|
691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04.3.1
|
7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05.12.28
|
7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생계,의료) |
‘05.12.28
|
968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주택용
(주거,교육) |
‘15 .7.1
|
282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심야전력
|
‘08.1.1
|
18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8.1
|
202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110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09.8.1
|
586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07.1.15
|
281
|
|
출산가구
|
주택용
|
‘16.12.1
|
603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8.1
|
20
|
30%
|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1.1 ~ ´25.3.31)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3. 신청방법
1. 자격 확인
-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 대상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한전 ON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1) 복지 할인 신청서(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
2)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3) 소득 증명서(소득 기준 확인용)
4) 기타 증빙 서류(아래 표 확인 : 출처 - https://online.kepco.co.kr/MIM021D00) - 이외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한전 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한전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4. 결과 확인
-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승인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청구서에는 할인 전과 후의 금액이 모두 명시되므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신청 및 갱신
-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하거나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전ON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지원금 할인
송변전지원금 할인이란?
- 송변전지원금 할인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미치는 시각적, 환경적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송변전지원금 할인 개요
- 목적: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시설로 인한 불편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며, 지원 금액은 송전선로와의 거리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1) 자격 확인
송주법 지원사업포털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대주라면 주민번호로, 그렇지 않다면 집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결과 확인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전기요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송변전지원금 할인은 송전탑이나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송주법 지원사업포털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
전기요금 할인
- 정부는 2024년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전체 가구의 6~7% 수준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월 313 kWh까지 적용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중증 1~3급), 국가·독립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원폭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송변전지원금이나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으니,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