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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최대 720만 원~48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올해 새로 도입된 유형2를 통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근속 청년에게 직접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기업 요건
유형 | 대상 기업 | 채용 조건 |
---|---|---|
유형1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소매업 등 일반업종)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유형2 | 제조업·보건복지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기업 |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
2. 청년 요건
- 유형1: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8개 조건 중 1개 충족
- 유형2: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연령 제한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구분 | 기업 지원금 | 청년 지원금 |
---|---|---|
유형1 |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720만 원) |
- |
유형2 |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720만 원) |
18개월-240만 원 24개월-240만 원 (총 480만 원) |
※ 지원금 신청은 고용 유지 6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진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고용24 회원가입
- 사업참여 신청(기업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 6개월 고용 유지 확인서 제출
- 지원금 신청(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전 채용 시 3개월 내 신청 의무
- 임금체불·중대재해 발생기업 제외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공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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