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내용

by eomdoleus 2025. 2. 18.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최대 720만 원~48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올해 새로 도입된 유형2를 통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근속 청년에게 직접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기업 요건

유형 대상 기업 채용 조건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소매업 등 일반업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유형2 제조업·보건복지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기업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2. 청년 요건

  • 유형1: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8개 조건 중 1개 충족
  • 유형2: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연령 제한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구분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유형1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720만 원)
-
유형2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720만 원)
18개월-240만 원
24개월-240만 원
(총 480만 원)

※ 지원금 신청은 고용 유지 6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진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1. 고용24 회원가입

고용노동부 회원가입 하러가기

  1. 사업참여 신청(기업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2.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3. 6개월 고용 유지 확인서 제출
  4. 지원금 신청(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전 채용 시 3개월 내 신청 의무
  • 임금체불·중대재해 발생기업 제외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공공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클릭 후 자세히 알아보기

 

워크넷 청년지원 클릭 후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24 도약장려금 클릭 후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