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빈곤층 및 노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 에너지 지원, 전기료 지원, 복지 정책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전년 대비 15% 증액된 1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도 기존의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도 평균 17%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36만원,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충
- 에너지 빈곤층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 2024년에는 사업 예산이 2배 증액되어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며,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할인 금액은 월 최대 2만원이며, 여름철(7~8월)에는 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지원금액 / 신청 및 사용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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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하여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신 다른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에너지바우처로 받은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하절기 당겨 쓰기를 신청하려면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취소하려면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절기 당겨 쓰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동절기에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2.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신청인 /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안내 ◀
자동신청
- 대상: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안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대상: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동
- 세대원수 변동
- 기타 정보변동
- 안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신청
-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발생한 경우
- 안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립니다.
-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
- 대상자 본인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야 함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3.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관련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전화번호: 1600-3190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 전화번호: 052-920-0534
- 이메일: sjs0213@energy.or.kr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129
- 에너지바우처 외에 다른 복지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전기요금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에너지 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고객센터는 전화, 온라인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가 가능하며, 담당자가 친절하게 공지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 에너지 지원, 전기료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2024년 기준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주요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4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등이 전기요금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금액은 월 최대 2만원이며, 여름철(7~8월)에는 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사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 외에 다른 지원 제도도 있나요?
답변. 네,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지원 제도는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다양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을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 창호, 바닥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독거노인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재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어디에서 자세히 알 수 있나요?
답변. 2024년 에너지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www.energy.or.kr)
한국전력공사 누리집(home.kepco.co.kr)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상담 전화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