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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및 지급일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15.8% 상향(3,800→4,400만 원)과 반기신청 선지급제 강화 등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3월·5월·9월 세 차례 신청기간 운영되며, 정기 신청 시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대비 10만 가구 추가 지원(121만 가구)과 지급일 3주 단축 등 행정효율화를 추진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가구유형 | 연소득 한도 | 재산한도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2025년 특례: 장애인 부양 시 거주요건 면제, 중증장애인 일시 퇴거 인정[8]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 방식 및 최대 지원액
구분 | 산정공식 | 최대지급액 |
---|---|---|
반기신청 | (기준소득 - 실제소득) × 30% × 35% | 115.5만 원 |
정기신청 | (기준소득 - 실제소득) × 30% | 330만 원 |
※ 재산 1.7억 원 이상 시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시 90% 지급[7]
근로장려금 4단계 신청절차
- 홈택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가구유형 선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제출
- 자동심사 후 지급액 확인(3-4개월 소요)
⚠️ 2025년 개정사항
- 상반기 지급액 연산정액의 35% 유지
- 하반기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체납액 30% 한도 충당 의무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지급일정 총정리
신청유형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하반기 반기신청 | 3.1~3.17 |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말 |
정기신청 | 5.1~5.31 |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말 |
상반기 반기신청 | 9.1~9.19 |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말 |
기한 후 신청 | 6.1~11.30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심사 후 4개월 이내 |
※ 2024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자 121만 명 5,789억 원 지급 완료
근로장려금 공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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