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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총정리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건강관리·자기계발 등 5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2024년 대비 소득기준 상향(월 334만 원)과 공공기관 제외범위 확대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본요건
구분 | 세부내용 | 법적근거 |
---|---|---|
연령 | 만 19세~39세 (병역의무 기간 최대 3년 연장 적용) |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제15조 |
근무조건 | 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규칙 |
소득기준 | 월 평균 급여 334만 원 이하 (전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2025년 개정안 제3조 |
2. 사업장 유형
적용 가능 | 적용 제외 |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법인 |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지원금액 및 사용범위
분야 | 구체적 항목 | 최대사용액 |
---|---|---|
건강관리 | 건강검진·운동기구·의료용품 | 50만 원/분기 |
자기계발 | 온라인강의·자격증 취득 | 40만 원/분기 |
문화여가 | 공연티켓·전시회입장권 | 30만 원/분기 |
※ 2025년 신규 도입 항목: AI 교육플랫폼 이용권(최대 20만 원/분기)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사업장 확인번호 입력)
- 전자문서 제출(주민등록초본·근로계약서)
- 자동심사 시스템 확인 후 최종승인
⚠️ 2025년 개정사항
-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의무화
- 4대 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추가(급여명세서 3개월분)
- 선정자 발표일 14일 이내 이의신청 제도 도입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관련 공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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